【재결요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서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3-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15. 00:25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1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2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1.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동 청년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 2010년 청년회 신임회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같은 동에 거주하는 청구 외 곽○○ 및 오○○에게 신임회장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동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여자친구인 안○○에게 놀러 오라는 전화를 걸어서 오게 되었고, 청구 외 안○○은 평소 사회 친구인 청구 외 임◇◇을 데리고 놀러 와서 청구 외 곽○○ 및 오○○ 등과 같은 좌석에서 술을 마신 것이며, 청구인이 신임회장을 권유하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술값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에 유흥접객영업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관들은 유흥접객행위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청년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임 청년회장을 할 사람을 2명 불러서 신임회장을 하도록 술을 대접하던 중에 청구인의 친구 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연히 동석을 한 것이므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서류에 따르면 사건업소 2번룸에서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도우미 2명에게 술과 노래 및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 외 안○○과 임◇◇은 수고비로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2명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인서, 도우미의 자인서에도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이 무인 날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단란주점 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남자손님의 흥을 돋우기 위해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동석하여 술을 먹으며 논 것으로 유흥접객행위 영업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령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3-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15. 00:25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1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24.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 5. 피청구인에게 ‘청년회 회장 선출관계로 회원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친구 안○○이 아는 동생과 함께 업소에 놀러 와서 친구 안○○과 대화를 하기 위해 합석하여 놀게 되었으나, 유흥접객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경찰의 강압에 따라 진술한 것이므로 검찰처분에 따라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2.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도우미 2명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도우미 안○○, 임◇◇의 자인서에 따르면 업주로부터 손님 2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아는 동생과 시간당 25,000원을 받기고 하고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